다세대 - 개별호실 하나하나를 구분등기로 함, 즉 분리하여 분양 가능, 4층까지 올라갈 수 있음, 1가구 다주택 가능
다가구 -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함, 분리하여 분양할 수 없음,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음, 1가구 1주택
참고 - 주차장으로 된 필로티층은 층수 산정에 들어가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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